[장헌법률사무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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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인데, 임차인과 임대차 재계약을 할 당시 임차인이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임대인 란에 다른 공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에 다른 공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유자 중 1명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수사가 진행되자 의뢰인은 장헌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2. 장헌 법률사무소의 대응

 

이에 장헌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경우 공유 지분권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건물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인 점, 약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의뢰인이 굳이 고소인의 명의를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관할 관청 측에서 임차인에게 지분권자 과반의 동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지분권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여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요청한 점 등을 주장하여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위 문서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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