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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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역 병장이 휴가를 이용해 장헌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는 고참이나 상사를 욕하거나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푼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녹음이 되거나 증거로는 남지 않아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군대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기회가 생겨 군동기나 후임들과 sns나 카톡을 통해 상관들을 욕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러한 것들이 증거로 남게 되어 악의를 가진 후임이나 동기들이 이를 신고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와 같이 현역 군인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상관모욕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하가 상관에 대하여 모욕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군형법 제64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위 뒷담화로 상관을 모욕하는 것은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면전에서 경멸적 언사지휘체계에 반하는 항명적 언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뒷담화를 통하여 상관을 모욕하는 것은 처벌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모욕의 정도가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발언의 내용에 따라 진실한 사실이면 제2항에 따라, 거짓 사실인 경우에는 제3항의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며,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요즘 일반 사회에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등 분쟁의 건수가 매우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나 기강을 중시하는 군대 안에서는 상관에 대한 범죄 중 모욕, 명예훼손 등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상의 모욕, 명예훼손보다 엄중하게 사안을 다루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부하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군형법 상 범죄관련 소송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희 장헌법률사무소는 군 관련 사건 및 소송을 다양하게 수행하며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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