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포기, 한정승인: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현명한 방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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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얼마 전 채무를 잔뜩 남기고 사망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신 분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사망하신 분의 유족으로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유족이 사망하신 분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된다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족들이 직접 책임을 질 채무가 아님에도 단순히 고인의 유족이라는 사유만으로 고인의 채무를 모두 부담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 일텐데요.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상속포기는 고인의 모든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을 받되, 상속받은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한정승인에 비해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내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위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고인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부모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가 고인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며, 

실제 한정승인 수리 결정 후에도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통지 및 신문공고, 청산절차 등 후속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고, 한정승인을 한 나만이 상속을 받은 것이고, 

다만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의뢰인에게는 되도록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자녀들은 상속포기,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렸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지 장헌 법률사무소로 전화주세요.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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