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과실치상: "개 물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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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 키우던 개가 목줄이 풀린 상태로 뛰어다니던 중, 그 개에게 물려 다치신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화를 내는 개 주인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싶어 하셨는데요.

 

개 주인은 이런 경우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형사상으로는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개 주인이 개를 목줄로 채우고, 다른 사람을 물지 않게 입마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물었다면 개 주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위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개 주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상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 주인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겠죠?


민사적으로 개 주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개 주인은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상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서, 벌금도 내야하고 민사상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혹시 위와 같이 애완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본인이 키우던 애완동물이 누군가를 물었다면 장헌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궁금한 점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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