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접근금지가처분, 나는 가능할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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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는 이성 때문에 고민 중인 분의 사례를 들어 접근금지가처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헤어진 연인,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이러한 경우 형사적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협박,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방법 외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전화, 메일, 문자, SNS 등을 통해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마다 금액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 후 심문기일 일정을 잡은 후 통보를 하며, 심문기일 진행 후 결정을 내립니다.

 

심문기일은 당사자의 경우 직접 출석하게 된다면 상대방을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재판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최소 약 1달 가량의 기간이 걸립니다.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장헌 법률사무소 김동우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상대방의 괴롭힘을 끝내고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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