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족상도례, 무엇인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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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나이에 치매증상까지 있는 부친의 부동산을 다른 자녀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매도해버린 건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위임장 작성한 부분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해 버린 부분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친족상도례가 문제되는데요.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친족상도례 규정은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사례처럼 부친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죄는 성립하지만 그 형을 면제받게 되어 결국 처벌받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령으로 고소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는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문서위조와 관련된 죄는 문서의 신뢰성이라는 공익을 보호목적으로 하고 있어, 친족상도례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자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어떠한 조치가 가장 적절한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만약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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