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도 곧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집주인 때문에 걱정이 큰 의뢰인이 상담을 받고 가셨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미 전세계약 종료 후 들어갈 전셋집 계약을 한 의뢰인으로서는 한시라도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아야만
다음 전셋집 보증금의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휘둘리고만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전세계약 종료 전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고,
만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셔야 합니다.
이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화나 구두로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추후 소송 진행 시 증거로 활용하기가 쉽겠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계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면 이사를 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후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거나, 제때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장헌 법률사무소 김동우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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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세계약 종료 후 들어갈 전셋집 계약을 한 의뢰인으로서는 한시라도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아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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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휘둘리고만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전세계약 종료 전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고,
만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셔야 합니다.
이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화나 구두로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추후 소송 진행 시 증거로 활용하기가 쉽겠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계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면 이사를 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후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거나, 제때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장헌 법률사무소 김동우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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