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해고 예고수당 반환 "해고가 무효라면 반환해야 하나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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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자 상담 내용입니다. 


사용자들이 종종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방문하신 분은 해고 예고 통지도 받지 못한 채 부당 해고를 당하셨던 분으로, 해고 당시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고가 무효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 회사로 다시 복귀하게 되자 이미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사용자도 몰랐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유효인 경우와 무효인 경우 모두 해고예고수당은 정당하게 지급된 금원이기 때문에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개정된 조항은 2019. 1. 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부당한 해고로 손해를 입으시거나, 해고예고수당 때문에 곤란한 분이 계시다면

 장헌 법률사무소로 상담(전화/방문) 해보세요. 

능력 있는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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