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프리랜서 보수 체불 구제방안 -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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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보수로 받고 있는 프리랜서 분들 중에

자신이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실질적인 면에서 살펴볼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자 상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달려가기 전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내담자께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 장소와 업무시간도 사용자에 의해 구속을 받지 않았고,

다른 회사들과도 계약해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계속하고 계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프리랜서는 어떻게 밀린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사업주에게 경고의 의미로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고,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금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에 앞서 계약서와 계약 조건들, 일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셔야겠죠?


지급받지 못한 보수 때문에 곤란한 분이 계시다면 장헌 법률사무소로 상담해보세요. 능력있는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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