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동산 이중매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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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상담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내방하신 의뢰인은 토지의 매수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보통 이러한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등기를 이전해주기 전에 해당 不動産의 가격이 급등하여

 매도인 측에서 매도대금을 더 많이 주겠다고하는 다른 사람에게 재차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선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라면 계약해지의 자유가 있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를 지급했는데도 

제3자와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동산 관련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본격적으로 계약이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으므로 이때부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제3자에게 등기를 마치는 행위를 할 경우,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매도인은, 형사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으신 분은, 매도인을 배임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유념하셔야 할 것은,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토지나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이를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 손해를 최소화하고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경험 및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장헌법률사무소 김동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억울한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주장해야 억울함이 줄어들 것입니다.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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