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 협의

관리자
조회수 571



오늘은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부친이 얼마 전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모친,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에서,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모친 명의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중 한 명으로, 부친의 상속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모친이 남은 여생동안 부친의 상속재산으로 편히 살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자녀 2명은 가정법원에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태였는데요.

 

저희는 의뢰인께 상속인 3명이 합의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 부친이 상속채무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시간이 소요되는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이미 법원에 신청한 상속포기는 취하하실 것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점, ②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표시 및 전원이 상속재산분할에 협의한 점, ③ 상속재산 분할의 구체적인 내용(어떤 상속재산을, 누가 분할 받을지 등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④ 모든 상속인들의 성명, 주소 기재 후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상속문제가 매우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상속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전문가와 함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면 의외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풀리지 않는 가족 간의 상속 문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꼬인 매듭을 풀어보세요.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장헌 법률사무소 김동우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
대표번호

주소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평일 09:00 ~ 18:00
02-3471-0300 | 팩스   02-3471-04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12

한승아스트라2 509호
장헌법률사무소
501-10-54712

Copyright ©2019. 장헌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   Designed by DDIMC

영업시간      평일 09:00 ~ 18:00

대표번호      02-3471-0300       |   직통번호  02-3473-0303       |  팩스   02-3471-0400  

사업자번호   501-10-54712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2) 509호

Copyright ©2019. 장헌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