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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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금은 반드시 회수하고 단시간 내에 그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2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셨다는 분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다단계 회사나 이를 빙자한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들도 많지만 일부 불법적인 업체들은 누구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며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아무런 상품가치가 없는 물건을 구매하게 하거나 투자를 하게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원금조차도 회수를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업체들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죄명은 유사수신행위금지위반 및 사기죄가 적용이 됩니다. 

사기죄는 지난 포스팅에서 이미 살펴보았기에 오늘은 유사수신행위금지위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적법한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그 상호 중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예시: 파이낸스, 신용, 캐피탈, 펀드, 크레디트, 팩토링 등)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

대개 원금보장을 약정하거나 고수익을 제시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사기죄로 함께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기망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원금보장약정이나 고수익 제시의 경우에 피해자를 기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유사수신행위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또한 유사 수신행위자와 더불어 표시나 광고를 한 사람까지도 처벌을 받지만 사기죄는 기망적인 수단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범죄가 성립되는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

1. 유사수신행위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2. 유사수신행위 표시 광고 관련 법률을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3. 금융업 유사 명칭을 사용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유사수신행위금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 분들은 투자나 금융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이 거의 없는 노인이나 주부 또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은 자신이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제도권 금융 안에서는 취할 수 없는 이익을 제시받으며 투자를 한 분들이라면

 혹시나 자신이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가 아닌지 한 번은 생각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신 분이라면 즉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행위금지위반과 관련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김동우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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