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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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역 군인 신분인 사람이 휴대폰으로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다 적발되어

 장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한 적이 있어 불법스포츠 도박에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단 군인 뿐 아니라 요즘 일반인들도 불법스포츠도박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혐의로 적발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죄가 성립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스포츠도박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위반의 정도나 가담 정도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여서 

만약 이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도박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자금을 취급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형량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합법적으로 스포츠토토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국민체육진흥공단만 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기 때문에 

스포츠 토토 사설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현행법 하에서는 모두 불법인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는 행위는 도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에서는 도박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 그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우연에 승패를 맡겨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의하여 

확실히 예견 혹은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도736 판결)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는 행위도 도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형법상 도박죄의 처벌은 무거운 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훨씬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는 동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즉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자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 도박죄에 비하여 불법토토사이트는 사행성의 정도가 훨씬 중하고 그 파급효과 역시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하여야 처벌의 정도를 감쇄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한 장헌 법률사무소 김동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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