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된 분이었는데요.
판결이 확정된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만은 막고 싶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채무자인 의뢰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소송을 통해 패소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경매 절차가 개시된 이상 아무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매절차를 멈출 수는 없는데요.
따라서 변제공탁을 통해 변제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소송 패소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 및 입증하여 판결문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한다면 판결문을 경매가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면서 경매 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경매절차가 정지되지는 않는데요.
청구이의 소송 중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이 된 후,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후
이를 경매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장헌 법률사무소로 전화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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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떻게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만은 막고 싶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채무자인 의뢰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소송을 통해 패소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경매 절차가 개시된 이상 아무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매절차를 멈출 수는 없는데요.
따라서 변제공탁을 통해 변제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소송 패소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 및 입증하여 판결문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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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경매절차가 정지되지는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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