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임대차종료시 건물명도청구 및 주거침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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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원룸과 관련해 

임차 기간이 종료한 시점쯤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분쟁과 관련해 임대인의 주거침입죄가 종종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실제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려고 해요

(사례 내용은 실제 상담 내용입니다).

 

원룸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세입자)에게 원룸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몇 달간 연체한 적이 있어서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공제하고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까지는 짐을 못 빼겠다고 하면서

집기 몇 개를 놓고 갔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에게 열쇠를 반환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새로 임대하기 위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세입자의 물건을 이동시켰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네.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세입자)가 원룸을 점유하고 있다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주거로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 계속 점유를 계속한다면 임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리를 실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권리를 실행하는 적법한 절차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흔히 말하는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손해를 입거나 곤란한 분이 계신다면 장헌 법률사무소로 전화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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