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인테리어 시공사의 공사비 포기 특약: 효력이 있을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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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업에 종사하고 계신 사장님의 문의사항입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건물 임차인(세입자)과 실내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는 건물 임차인과 일정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것을 약정하면서

만약 약정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미지급 공사비를 포기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인테리어 사장님께서는 포기해야 하는 공사비 액수가 너무 커서 그 특약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이런 경우 인테리어 사장님은 소송을 제기하고 미지급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는 공사비 포기 약정은 민법 제393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고,

이에 관해서 민·형사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업자는 시공을 완료한 부분의 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으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사비 포기 특약으로 손해를 입으시거나 부제소 합의로 곤란한 분이 계시다면 장헌 법률사무소로 상담(전화/방문)해보세요. 

능력있는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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