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사무실에 내방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한 채를 더 매수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부담이 되기에 다른 사람 명의로 매수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 보유로 인해 과하게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실제 자금을 부담하고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실제 자금을 부담하여 소유할 의사를 가진 사람과 명의자가 공증을 통해 소유에 관한 증서를 별도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관계에서 실질적인 소유자를 '신탁자'라 하고, 부동산 명의를 가진 자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신탁자가 실제 소유자이나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당연히 수탁자를 부동산 소유자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도 당연히 수탁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의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부동산 실제 소유자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해 종중이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크기나 장소를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하여 갖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된 소유자에 대해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하는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하는 것은 관련법상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될 경우에 형사 처벌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실소유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과 같이 민, 형사적 법률적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 개인이 혼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장헌법률사무소 김동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사무실에 내방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한 채를 더 매수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부담이 되기에 다른 사람 명의로 매수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 보유로 인해 과하게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실제 자금을 부담하고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실제 자금을 부담하여 소유할 의사를 가진 사람과 명의자가 공증을 통해 소유에 관한 증서를 별도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관계에서 실질적인 소유자를 '신탁자'라 하고, 부동산 명의를 가진 자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신탁자가 실제 소유자이나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당연히 수탁자를 부동산 소유자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도 당연히 수탁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의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부동산 실제 소유자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해 종중이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크기나 장소를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하여 갖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된 소유자에 대해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하는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하는 것은 관련법상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될 경우에 형사 처벌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실소유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과 같이 민, 형사적 법률적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 개인이 혼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장헌법률사무소 김동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