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일까?"

관리자
조회수 643



오늘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의뢰인에 대한 상담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를 같은 것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범위 내의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외 일반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정확히 어떤 범죄이고 그 처벌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본 죄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폭행 및 협박이 아닌 위계, 즉 허위 사실을 알림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경우, 

대표적으로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그 방해의 방법은 폭행 및 협박이 그 수단인데요. 먼저 폭행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직,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본 죄에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 위계가 있었다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방해가 되었다는 결과가 현실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거나 소극적인 불복종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구체적 업무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수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행위 및 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모든 상태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만 본 죄가 성립하므로 자신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공무집행이 적법한 직무행위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 정해진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불법체포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던 중 상해를 가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정도

본 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것 역시 동일한 형량이에요. 

여기에 사건의 경위, 동종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본 범죄 행위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이처럼 그 처벌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본 죄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신 경우라면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변론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장헌법률사무소 김동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대표번호

주소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평일 09:00 ~ 18:00
02-3471-0300 | 팩스   02-3471-04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12

한승아스트라2 509호
장헌법률사무소
501-10-54712

Copyright ©2019. 장헌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   Designed by DDIMC

영업시간      평일 09:00 ~ 18:00

대표번호      02-3471-0300       |   직통번호  02-3473-0303       |  팩스   02-3471-0400  

사업자번호   501-10-54712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2) 509호

Copyright ©2019. 장헌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