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법률사무소] 사기에 대한 무혐의 성공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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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상대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한 두달 안에 집을 팔아서 원금을 변제하고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을 하였다고 하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2. 장헌법률사무소의 대응

 

장헌법률사무소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사안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 실제 사실은 고소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조사일정을 조율한 뒤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고소사실과 달리 의뢰인은 2,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고 

동업을 하기 위하여 함께 차량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며 동업 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동업수익금과 차량대금을 수시로 지급하였으며

 이와 같이 실제사실은 고소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거래 내역, 문자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그 후 사기죄가 불성립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사기범이 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고소장을 받자마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이러한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곤란한 일이나 억울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며 여기에 장헌법률사무소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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