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 소식


[언론 기사]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방법은? [김동우 변호사 생활법률]

관리자
2019-10-18



최근 연예인들이 네티즌들의 악의적인 글, 댓글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일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SNS를 통해 누구든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사소한 싸움과 다툼이 실제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들에게 더욱 이슈가 많이 되긴 하지만, 연예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하는 취지의 글이나 댓글을 달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행할 경우 형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허위 사실인 글이나 댓글을 인터넷 등에 쓴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인 글이나 댓글을 인터넷 등에 쓴 경우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형법상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막연히 경찰관이나 검사가 가해자를 처벌해 주겠지라는 생각에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명예훼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면서 수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대한 것처럼 사건이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부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고소했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나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지, 피해를 입증할 증거는 확보된 것인지 등을 확인한 다음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한 방법이다.




-출처-

http://www.the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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