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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헌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성공사례

관리자
조회수 1648




오늘은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수십 년 동안 대를 이어 과수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토지의 경우

일제 시대에 다른 사람이 사정받아 토지대장만 존재할 뿐이었고,

현재까지 해당 지번에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 절차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사정받은 사람의 상속인 1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소송 진행 절차




가. 취득시효 소송의 어려움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송 상대방을 모두 찾아내고

구체적인 토지 상속지분을 계산하는 것부터가 첫 번째 난관입니다.


일제 시대에 토지를 사정받았던 사람이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일제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은 분이라고 한다면

손자, 증손자까지 상속인을 찾아야 할 수도 있고,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계산하여

일일이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정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특정 사정명의인 또는 사정명의인의 각 상속인들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확인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취득시효 소송은

당연히 이러한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께 이러한 소송 진행 상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 드린 후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나. 최초 소송 진행


저희 의뢰인 소송의 경우,

최초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에

소송 진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의뢰인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정명의인의 상속인 중 1명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기에,

특정 상속인 1명을 상대로 직접 최초 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 모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기에,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는 위 최초 소송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하였고,

각 사실조회를 통해 사정명의인의 모든 상속인 수십 명을 찾아냈습니다.


다. 추가 소송 진행


이후 장헌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및 상속인 수십 명을 피고로 하여 추가로 소를 제기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사정명의인의 각 상속인들이

부동산 소유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각 상속인들을 상대로는

부동산 각 소유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은

의뢰인이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장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청취하여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라. 최종 판결


이에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장헌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즉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결론


취득시효 관련 소송은 위와 같이 상대방 특정의 어려움,

추가적인 소송 진행 가능성,

장기간의 소송 진행 등의 특징이 있는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는

취득시효 관련한 소송은 물론 수많은 부동산 사건을 다뤄본 경험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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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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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신동현
직책 :소속 변호사
직급 :소속 변호사
연락처 :010-8436-3180, janghunlaw@gmail.com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
② 정보주체께서는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 ,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1월 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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