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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헌법률사무소]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대규모 사기사건 성공사례

관리자
조회수 1198

1. 사안의 개요

최근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개인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는 검증되지 않은 개개인들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내해드릴 성공사례는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대규모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전자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가해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가해자들은 전자제품을 배송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환불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에 따라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를 원했지만,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장헌법률사무소에 단체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저희는 충분히 단체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소가가 크지 않은 경우 오히려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소송 진행이 편리한 면이 있고, 

개개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도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다만, 뜻이 맞는 피해자들이 모여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하였다면, 

피해액이 커질 수밖에 없어 수사기관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게 되는 점,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여러 고소장보다 변호사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고소장 및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수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점, 

배상명령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별도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용이한 점 등 장점이 많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던 사건입니다. 


2. 장헌법률사무소의 대응

장헌법률사무소는 총 35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관련된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끔 주장을 하고 사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중 1인인 A가 일부 행위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A가 다른 가해자인 B가 사기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하였고, 결국 전부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여러 명이 이해관계를 같이 할 경우 단체소송으로 대응한다면 절차 면에서 용이하고,

 개개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명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민, 형사 사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민, 형사 사건을 함께 단체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장헌법률사무소에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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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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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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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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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1월 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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