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물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인데, 임차인과 임대차 재계약을 할 당시 임차인이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임대인 란에 다른 공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에 다른 공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유자 중 1명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수사가 진행되자 의뢰인은 장헌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2. 장헌 법률사무소의 대응
이에 장헌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경우 공유 지분권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건물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인 점, 약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의뢰인이 굳이 고소인의 명의를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관할 관청 측에서 임차인에게 지분권자 과반의 동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지분권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여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요청한 점 등을 주장하여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위 문서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인데, 임차인과 임대차 재계약을 할 당시 임차인이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임대인 란에 다른 공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에 다른 공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유자 중 1명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수사가 진행되자 의뢰인은 장헌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2. 장헌 법률사무소의 대응
이에 장헌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경우 공유 지분권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건물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인 점, 약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의뢰인이 굳이 고소인의 명의를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관할 관청 측에서 임차인에게 지분권자 과반의 동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지분권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여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요청한 점 등을 주장하여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위 문서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