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승차거부로 인한 택시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청구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택시운전사로, 과거 승차거부로 1회 적발된 전력이 있었던 상태에서, 승차거부(반대방향 탑승 유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현장 단속요원에게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30일 자격정지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2회 위반하면 자격정지 30일, 3회 이상 위반하면 자격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 억울하게 승차거부로 단속되어 받은 자격정지처분을 반드시 취소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
저희 장헌법률사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 듣고 의뢰인의 행동을 단순히 승차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행동이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상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자격정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행정청은 의뢰인의 행동이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며 당시 단속요원이 승객, 기사와 대화내용을 녹화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단 자격 정지처분의 집행을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 저희 장헌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승객을 반대방향으로 탑승하도록 유도한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합니다만, 의뢰인은 단지 승객의 행선지가 반대방향이어서
이를 사전 고지 후 우회로 인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던 것에 불과하였는바,
저희 장헌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였고 저희의 주장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단 자격 정지처분의 집행을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 저희 장헌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승객을 반대방향으로 탑승하도록 유도한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합니다만, 의뢰인은 단지 승객의 행선지가 반대방향이어서 이를 사전 고지 후 우회로 인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던 것에 불과하였는바, 저희 장헌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였고 저희의 주장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4. 장헌 법률사무소의 장점
이렇듯 저희 장헌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특히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는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과의 모든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성실하게 듣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할지를 판단합니다.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언제든지 장헌 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세요.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단 자격 정지처분의 집행을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 저희 장헌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승객을 반대방향으로 탑승하도록 유도한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합니다만, 의뢰인은 단지 승객의 행선지가 반대방향이어서 이를 사전 고지 후 우회로 인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던 것에 불과하였는바, 저희 장헌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였고 저희의 주장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2회 승차거부로 인한 택시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청구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택시운전사로, 과거 승차거부로 1회 적발된 전력이 있었던 상태에서, 승차거부(반대방향 탑승 유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현장 단속요원에게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30일 자격정지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2회 위반하면 자격정지 30일, 3회 이상 위반하면 자격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 억울하게 승차거부로 단속되어 받은 자격정지처분을 반드시 취소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
저희 장헌법률사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 듣고 의뢰인의 행동을 단순히 승차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행동이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상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자격정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행정청은 의뢰인의 행동이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며 당시 단속요원이 승객, 기사와 대화내용을 녹화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단 자격 정지처분의 집행을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 저희 장헌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승객을 반대방향으로 탑승하도록 유도한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합니다만, 의뢰인은 단지 승객의 행선지가 반대방향이어서
이를 사전 고지 후 우회로 인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던 것에 불과하였는바,
저희 장헌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였고 저희의 주장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단 자격 정지처분의 집행을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 저희 장헌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승객을 반대방향으로 탑승하도록 유도한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합니다만, 의뢰인은 단지 승객의 행선지가 반대방향이어서 이를 사전 고지 후 우회로 인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던 것에 불과하였는바, 저희 장헌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였고 저희의 주장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4. 장헌 법률사무소의 장점
이렇듯 저희 장헌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특히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는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과의 모든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성실하게 듣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할지를 판단합니다.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언제든지 장헌 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세요.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단 자격 정지처분의 집행을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 저희 장헌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승객을 반대방향으로 탑승하도록 유도한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합니다만, 의뢰인은 단지 승객의 행선지가 반대방향이어서 이를 사전 고지 후 우회로 인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던 것에 불과하였는바, 저희 장헌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였고 저희의 주장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입니다.